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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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vsLM엔터, 가처분 항고심 9월 24일 첫 심문기일

기사입력 2019.08.21 16:06 / 기사수정 2019.08.21 16:14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첫 심문 기일이 결정됐다.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항고심 심문 기일이 오는 9월 2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강다니엘과 LM의 갈등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5월 10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지난달 11일 강다니엘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5월10일자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LM 측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며 항고의사를 밝혔다. 

특히 "항고심에서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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