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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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놀토' 혜리 쇼핑몰 홍보, 법정제재 의결 "상업적 수단으로 오용"

기사입력 2019.08.15 15:46 / 기사수정 2019.08.15 15:55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혜리의 쇼핑몰 홍보로 논란을 빚은 '놀토'가 법정제재 처분을 받았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tvN 예능 '놀라운 토요일-도레미마켓' 53회, 66회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해 프로그램의 신뢰를 현격하게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해당 방송채널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6차례나 심의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방송을 상업적 수단으로 오용하는 것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분을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고'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6일 방송된 '놀라운 토요일-도레미 마켓'에서는 출연자인 헤리가 노래 가사를 맞추던 중 친동생의 쇼핑몰 이름을 적어 카메라에 노출했다. MC들과 패널들이 뜻을 궁금해하자 옆에 앉아 있던 신동엽은 "동생 쇼핑몰 이름이래"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나래가 "이건 너무 PPL 아니냐"고 나무라자, 혜리는 "제가 투자를 했다"고 민망해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방송 직후 '혜리 동생'과 쇼핑몰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혜리는 "실검이라니. 축하축하. 내 동생"이라는 멘트와 함께 실검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글을 삭제했다. 

이후 혜리는 소속사를 통해 "방송의 재미를 위해 했던 말이지만 그로 인해 논란과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반성하며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겠다. 의도치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불편을 느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또한 "지난 방송에 불편을 느끼셨을 시청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방송에서 일부 '블러' 처리됐던 부분을 현재 재방송 및 VOD 서비스에서 전체 '블러' 처리 및 오디오 수정 반영했다"며 "앞으로 제작에 더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tvN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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