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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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황하나, 1심 집유…"과거 반성·아버지 '경찰청장 베프' 아냐" [종합]

기사입력 2019.07.19 13:30 / 기사수정 2019.07.19 13:09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원석)은 19일 황하나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추징금 220만 56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수의를 입고 등장한 황하나는 선고가 끝나자 재판부에 인사하며 퇴장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구속 중이던 황하나는 자유의 몸이 됐다.


수원구치소에서 관련 절차를 밟고 풀려난 황하나는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며 사과했다. 또한 항소의지 역시 없다고 전했다.

황하나는 앞서 논란이 됐던 아버지 경찰청장 베프' 논란에 대해서 "아니다.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황하나는 이어진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이동했다.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3월에는 옛 애인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하나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유천 역시 지난 2일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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