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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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금메달리스트 이승훈, 1년 출전정지 중징계

기사입력 2019.07.09 18:01 / 기사수정 2019.07.09 18:01

허인회 기자

[엑스포츠뉴스 허인회 인턴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이 1년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9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며 징계를 내렸다.

이승훈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10,000m 금메달, 2014 소치동계올림픽 팀 추월에서 은메달,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획득할 정도로 기량이 뛰어나다.

하지만 내년 3일까지 국내 모든 대회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다만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는 있다.

이승훈은 2011년과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이승훈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justinwhoi@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허인회 기자 justinwho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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