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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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박유천, 68일만 석방…"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7.02 11:34 / 기사수정 2019.07.02 11:35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박유천이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박유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과 함게 보호관찰, 마약 치료등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6일 구속됐던 박유천은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며 68일만에 석방됐다. 박유천은 "죄송합니다"라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죄송하다. 팬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항소계획이 있냐는 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박유천은 전 연인 황하나와 함께 필리핀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연인 황하나는 박유천의 진술에 일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황하나의 일부 의견 제출 요청을 받아들였고 다음 재판은 오는 10이 오후 2시 진행된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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