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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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기각 다음날 체육관 운동…여유 미소까지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5.16 09:42 / 기사수정 2019.05.16 14:13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성매매, 횡령 등의 혐의를 받은 승리가 구속영장 기각 후 하루만에 체육관을 찾아 운동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아시아투데이는 승리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왔다고 보도했다. 특히 그는 자신을 마중 온 검은색 세단 차량을 타고 체육관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 승리는 편안한 옷차림에 모자를 쓴 모습이다. 계단을 내려오는 그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까지 보이고 있다.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승리가 영장이 기각된지 하루만에 체육관에서 여유롭게 운동을 했다는 소식에 네티즌은 더 크게 분노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횡령 부분에 대해 신 부장 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인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유리홀딩스 대표인 유인석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 됐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포승줄에 묶여 구치소로 향했던 승리는 구속 기각 결정에 오후 10시 50분쯤 귀가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 약 12시간 만의 귀가였다.

경찰이 승리에게 적용했던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지난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같은 해 자신도 성매매를 한 혐의, 그리고 버닝썬의 자금 5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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