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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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밴쯔, '심의받지 않은 광고' 혐의 기소→ 선고 공판 연기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4.26 09:40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의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본명 정만수)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공판 연기 사유를 밝혔다.

이어 "직권 위헌제청신청도 고려하고 있었지만 이미 다른 법원에서 신청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계류 중"이라며 "재판부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으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광고와 관련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밴쯔의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밴쯔'는 유명 먹방 유튜버로 3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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