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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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도 무겁다?"...'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실형 불복 항소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4.16 07:28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그 와중에 같은 해 12월 말, 또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검찰은 4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손승원 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애초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일명 '윤창호법')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까지 할 경우 적용되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윤창호법'보다 양형 범위가 더 무겁다.

재판부는 앞서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대중은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에도 턱없이 낮은 형량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심지어 군입대를 통해 '자숙'을 하겠다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 여기에 1심 선고에도 항소하면서 손승원은 다시 한 번 대중의 날선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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