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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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정준영 성관계 몰카 충격 진실 "경찰 유착 관계 의심" [종합]

기사입력 2019.03.12 20:37 / 기사수정 2019.03.12 20:54

유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유은영 기자] 정준영과 그의 지인들의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특히 경찰과 유착 관계가 의심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가수 정준영과 그의 지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추가로 보도했다. 'SBS 8뉴스'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2016년 4월 17일, 비연예인 김씨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보냈다. 영상 속 여성은 정신을 잃은 모습이었다. 이에 가수 최씨는 "살아있는 여자를 보내줘"라고 했고, 정준영은 "강간했네"라며 웃었다.

이에 앞선 3월 11일에는 지인이 수면제를 먹이고 성관계한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정준영은 여성을 비하했다. 정준영과 그의 지인들은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했음에도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눴다.

또 정준영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여성 성폭행하자"고 말하기도 했고, 지인들은 "그건 현실에서도 하잖아"라고 했다. 또 그들은 "살인만 안 했지 구속감"이라고 말하며 범죄로 여기는 행위를 계속해왔다고 'SBS 8뉴스'는 보도했다.



정준영이 참여한 또 다른 대화방에서는 박모씨가 3초짜리 영상을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 죄의식 없이 불법 영상 촬영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김모씨는 정준영의 요구에 따라 여성을 몰래 촬영해서 올리기도 했고, 이들은 여성을 물건 취급하듯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

2016년 정준영이 몰카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재조명하기도 했다. 2016년 8월 한 여성이 정준영을 몰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정준영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고, 영상에 대해서는 "장난삼아 찍은 거다" "여성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원점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정준영은 같은 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SBS 8뉴스'는 취재 결과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도 정준영이 유포한 사례가 수없이 많았다고 보도했다. 수사에서는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이 한 여성에게 고소당한 건 2016년 8월이다. 이때 경찰이 피해 여성 조사를 마친 뒤 정준영을 불러 조사하면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데, 고소장이 접수된 지 2주일이 지난 8월 20일경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조사를 맡았던 경찰은 "미리 제출하라고 하면 분실했다, 뭐했다 그런다. 그렇게 되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조사받으면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했고, 나중에는 휴대전화가 망가져서 복구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이에 경찰은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경찰은 정준영이 영상 촬영 사실을 시인하고 녹취록 같은 다른 증거도 확보한 상태여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의 인터뷰도 공개됐다. 방정현 변호사는 "대화 자료에는 연예인과 경찰 유착 자료가 있었다"며 "다수의 공권력과 어떤 유착관계들이 담겨 있는 자료, 이거를 도저히 경찰에 넘겼을 때 정말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싶었다"고 권익위 신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경찰에도 자료를 통째로 넘겼지만 '어디를 봐야 하느냐, 뭘 봐야 하느냐'고 하더라. 경찰들이. 본인들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고, 자료 안에 있는 날짜에 진짜로 출입국 기록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만이라도 조회를 해본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텐데"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했으며, 피해 여성만 10명에 달한다. 정준영으로부터 불법 촬영물을 공유받은 지인들은 이를 두고 웃는 등 장난스럽게 소비해 대중의 분노를 샀다. 

경찰은 12일 정준영에 대해 출극 금지를 신청했으며, 조만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SBS 방송화면, 엑스포츠뉴스 DB

유은영 기자 yo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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