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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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김기덕 3억 원 손해 배상 소송에 "전형적인 가해자의 목소리" 비판

기사입력 2019.03.07 14:11 / 기사수정 2019.03.07 14:29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감독 김기덕이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에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국내 여성단체들이 비판에 나섰다.

7일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김기덕이 민우회에 제기한 3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 배상 소송은 성폭력 피해자와 지원 단체를 위축시키려는 협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기덕은 지난 달 서울서부지법에 민우회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우회 측은 지난달 8일 김기덕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일본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초청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김기덕과 관련됐던 성폭력 사건을 이유로 들며 개막작 선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주최측에서는 "개막작 선정은 바뀌지 않지만, 김기덕을 영화제에 초대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김기덕은 "민우회의 활동으로 영화의 해외 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반성이나 사과 없이 피해자와 진실을 규명하려는 언론과 단체를 고소하는 행위야말로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김기덕 감독이 자신의 성폭력 사안을 다룬 'PD수첩' 제작진을 비롯해 피해자들과 연대단체에까지 소송을 남용하고 있는데, 그 어떤 금액으로도 피해자와 함께 연대해 맞서려는 정의를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 해 3월 미투운동(Me too, 나도당했다)의 가해자로 지목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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