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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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사실상 잠적…전략 바꾼 것 같다"

기사입력 2018.12.14 17:25 / 기사수정 2018.12.15 01:15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과 그의 부모인 신씨 부부가 사실상 잠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14일 방송된 YTVN 뉴스에서는 마이크로닷의 행방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날 오윤성 교수는 인터폴이 신씨 부부에게 적색수배를 발부한 것에 대해 "적색수배는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살인, 강도, 강간, 강력범죄 관련 사범, 폭력조직 중간 보스 이상의 조직 폭력 사범, 5억원 이상의 경제 사범에 해당된다. 적색 수배가 내려지면 전 세계 사법 당국에 수배자 사진, 지문이 공유가 된다. 적어도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다시 말해, 뉴질랜드 국적자인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그 안쪽에서 생활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로 도주하거나 이동하는 것에는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닷 부모의 국내 송환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가지 변호사를 선임한다던지 어떤 법적 투쟁을 지속한다면, 현지에서 체포해 바로 데려오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정혜 변호사는 "사실상 잠적 상태다. 마이크로닷도 국내에 있다가 자전거만 두고 짐을 빼는 모습을 봤다는 주민의 이야기가 있는 상황이다"라며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도망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법원에서는 기소된다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같은 마이크로닷 가족의 잠적에 대해 오윤성 교수는 "전반적으로 가족들이 전략을 바꾼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어 "20년전인 1998년도에 범죄를 저지른 과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당시 젖소 농장을 운영했는데 모든 것을 팔고 뉴질랜드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 돈을 바꿔 갔다고 한다. 뉴질랜드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걸리는데, 이전부터 오래 준비해왔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과거 마이크로닷 가족이 채널A '도시어부'를 통해 호화로운 집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내고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문제가 됐다. 처음에는 얼떨결에 귀국해 협조하겠다고 얘기했다가 22억을 변제나 형사적 책임도 그렇고 아들들하고 교류해 잠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의 증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손정혜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내역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3~5년이다. 수사할 때보면 10년, 20년 전의 것도 찾아내긴 한다. 그러데 신용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고객과 거래가 종료되고 5년안에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신용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시키거나 개인 정보 침해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규정을 둔 것이다. 입출금 내역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들은 소명하는게 곤란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에 다른 자료를 소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없다고 해서 입증 못한다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지난 1998년 5월 주변인들에게 거액을 빌리고 뉴질랜드로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마이크로닷은 공식 사과했지만 별다른 해결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고 현재 모든 활동을 접고 자취를 감췄다. 

충북지방경찰청 측에 따르면 인터폴은 지난 12일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마이크로닷 부모인 신씨 부부에 대한 적색수배를 발부했다. 적색수배자가 되면 일단 제3국으로의 도피는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는 것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만큼, 국내 강제 소환은 어려운 상황이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YTN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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