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1:25
사회

이혼 재산분할 소송,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으로 해결책 찾아야

기사입력 2018.11.09 10:25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이혼이란 혼인한 남녀가 그 동안의 결합 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을 말한다. 두 사람이 만나 살다가 헤어지는 일인 만큼 협의 이혼부터,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양육권, 가정폭력 등 그 종류와 양상도 다양하다. 뭐니뭐니 해도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재산 분할인데,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어 갖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포함된다.

재산분할의 기본 방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특정한 후, 이를 각자의 기여도대로 나누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에서 집중할 포인트는 크게 두 부분인데, 하나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고 포함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포인트는 이를 나누어 갖게 되는 본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것이다.

혼인 기간이 10년 내외의 장기간이라면 혼인 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살림과 육아만 전담했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실무 추세이므로, 직업을 갖지 않고 살림에만 전념해 온 주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남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득을 주된 기반으로 형성한 재산을 재산분할로 반분하여야 한다면 다소 억울함이 남을 수 있기에 재산분할에서 억울함 없이 정당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 입장에서도 재산분할에 매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재산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들의 상식과 달리 명의를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재산을 형성한 금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더 중요하므로, 상대방의 주장에 휘둘려 재산분할이라는 쿤 문제를 그르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현명하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므로, 가압류나 가처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면 소송 종결 후 실제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덜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세광의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이혼소송만의 특수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숙달되고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노하우가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 받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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